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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돼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관리청이 허가의 통지를 통상적인 기간보다 단축된 14일 이내에 하도록 해석했다.
또한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해주는 ‘협의ㆍ조정제도’를 운영해 법령해석 회신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신속히 갈등을 해결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을 확인한다. 또 입찰참가 등의 사유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ㆍ조정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을 맞아 법령해석제도의 운영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법령해석 도입 이듬해인 2006년 법령해석 접수 건수는 약 39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이후로는 연간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집행과정에 의문이 있거나 민원인이 법령소관부처와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언제든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제도를 더욱 개선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