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복지포인트 과소 지급에 경조금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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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앞서 운영한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9곳에서는 502명에 대한 21건의 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적발됐다. 총 1억3600만원이 덜 지급됐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으로 적게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6000만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적게 지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덜 주기도 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