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무허가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 수의사 4명 검거

- 품명 조작·저가 신고 수법으로 의료기기 총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 불법 수입···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사용

관세청에 적발된 동물용 의료기기 예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020년 2월~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했으며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해 관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불법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을 근절키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부정 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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