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소송, 선고만 남았다

도현이 가족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강조
오는 5월 13일 1심 판결 선고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년 3개월 동안 이어진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1심 판결 선고만을 앞두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1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열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임을 거듭 강조하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호소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 사례”라며 “국내 첫 재연시험과 여러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도현이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페달 오조작’ 여부와 연결되는 브레이크등 점등과 관련해서는 브레이크등을 켜는 전자식 모듈(BCM)이 전자제어장치(ECU)와 상호 소통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BCM과 ECU가 상호 소통하지 않는다’는 제조사 측의 이야기는 비양심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충돌 관성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점등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향해서도 “검증도 하지 않고 탁상에서 추론했다”며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현이 아빠 이상훈씨는 “15살이 되었을 도현이는 12살에 멈춰버렸고, 도현이가 없는 삶을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고 ‘기계적 결함은 없으며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에 기인하여 추론하듯이 분석한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차량 결함이 아님을 주장하는 제조사의 작태에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이씨는 “무수히 많은 영상증거와 여러 감정, 재연시험, 전문가 진술 등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음으로써 급발진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제조사 측은 이미 제출한 서면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선 재판에서 제조사 측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도현이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등 점등에 관해서도 ECU에 관계 없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점등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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