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피해자인 척 보험금까지’…깨비시장서 차량 사고로 중경상자 쏟아지자 50대 男이 한 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70대 차량 돌진사고
피해자 행세 A 씨 700만원 챙겨 검찰 송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모습이다. [뉴시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로 부상자가 속출한 틈을 타 피해자인 척 행세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성의 수상한 진술을 의심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살피면서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 목동 깨비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나자 사고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로 행세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뒤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로부터 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2주간 입원해 30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더 챙겨 생활비 등으로 썼다.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던 A 씨는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응급 이송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진단서와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 진술과 행적이 의심스러워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70대 남성 김모씨가 차량을 운전해 목동 깨비시장 내부로 돌진했다. 차량은 12명과 잇따라 부딪혀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1명은 같은날 사망했다. 다른 중상자 3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김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소견을 보여 치료를 권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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