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괴롭힌 ‘사생활 폭로’ 유튜버 제재해야”…국민청원 4.3만명 넘었다

배우 김새론. [노환규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달 16일 향년 24세로 숨진 배우 고(故) 김새론이 생전 자신의 사생활 등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 채널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활동을 제재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4만300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호 3시30분 기준 4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헤당 청원은 지난 2월24일 등록돼, 3월26일까지 동의를 받는 만큼 남은 기간 7000명 가량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으로 접수된다.

해당 청원을 낸 정모 씨는 “연예부 기자가 만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을 스토킹 수준으로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행태로 또 한명의 젊은 여배우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만큼, 이런 악질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김새론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로 대중이 잊을만 하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해쳐졌다”며 “(연예부 기자는) 자신만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다’, ‘자숙하지 않는다’는 등의 영상을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 배우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하루하루를 살았을텐데, 유튜버는 그녀의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정 씨는 또 “기존의 매체였다면 윤리적인 이유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연예인 괴롭히기 행태가 유튜브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는 유튜브와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이들이 전파하는 영상에 대해 정확한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 김새론의 아버지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연예 전문 유튜버의 영상과 이를 무분별하게 받아쓰는 언론에 김새론이 고통스러워했다”며 유튜버 이진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딸을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딸을 들춰업고 응급실로 향했다”며 “가족들도 지옥을 보냈으며 지금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유튜버 이진호는 “김새론의 매니저와 이야기하며 그의 복귀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이진호는 김새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활동을 중단한 뒤 “자숙기간 중 술파티를 벌였다”, “보여주기식 생활고” 등 김새론을 다룬 영상을 여러 건 올렸다가 김새론이 숨지자 해당 영상들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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