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바로미터?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세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계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13일 나온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 심판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곧바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한다.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야당 주도의 국회가 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으로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였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 수긍하기 어렵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돼있다. 검사 탄핵 또한 최 감사원장 탄핵과 같은 날인 지난해 12월 5일 통과됐다. 국회는 불기소 처분과 언론 브리핑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소추 사유로 삼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0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거친 끝에 지난해 10월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직후 이어진 언론브리핑에서 최 부장검사와 조 차장검사의 발언, 다음날인 18일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코바나콘텐츠 사건과 관련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고심하고 있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여서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선고일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고일은 다음 주 초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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