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일방 통과시 거부권 건의”

野 ‘이사 충실 의무’ 확대안 재추진
권영세 “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까지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불러올 부작용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위원장은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회사 이사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을 촉구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12일) 민주당이 발표한 ‘20대 민생의제 및 60개 정책과제’와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의제에 포함됐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 있는 반기업적 법안이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은행법 개정안도 포함됐는데, 모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업 옥죄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면서 초부자에게 25만원을 꼭 줘야 한다고 적자부채를 발행하는 정책이 경제를 챙기는 것이냐”고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주장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소비쿠폰)을 비판했다. 임 위원은 “노란색을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말하는 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전날 이재명 대표의 “(흑백 외에) 회색도 있고 빨강·노랑도 있다”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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