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서…지역 약사회와 협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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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전남도의원(왼쪽)이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도의회]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약지도 등의 주요 사안을 제안해 눈길을 모은다.
김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11일 전남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복약 지도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올바른 복약지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의하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해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김진남 의원은 “학교 약품을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다면 학교가 도내 지역 업체에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내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으로 학생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바른 복약지도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필요할 경우 지역 약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약물 오·남용과 올바른 복약지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생 건강권 보호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 평가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