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사위 출석해 “상급심 판단 필요”
즉시항고 기간 금요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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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고,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