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뒤흔든 ‘계엄 100일’…찬탄-반탄 ‘국론 분열’ 더 극심해졌다 [이런정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격랑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기소…‘헌정 초유’ 연속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3일로 100일이 지났다. 그날 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후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연속을 마주하고 있다.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헌재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탄핵 찬성(찬탄)’과 ‘탄핵 반대(반탄)’으로 나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의원들이 거리로 나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과 대학가에서도 찬탄-반탄 집회가 맞붙으며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돼 현재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출입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에 공지되는데 선고 일정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언론에 ‘선고 일정’을 공지했는데, 전례를 감안한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4일이 넘어가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을 넘기게 된다.

윤 대통령이 부른 비상계엄 사태는 본인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를 격랑으로 몰아넣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204명의 가결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 표가 나왔던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결 이틀 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됐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공수처는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고서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후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하자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더해 법원의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도 신청했는데, 지난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