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후 격랑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기소…‘헌정 초유’ 연속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 |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린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3일로 100일이 지났다. 그날 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후 대한민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시민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연속을 마주하고 있다.
논란을 촉발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탄핵소추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체포된 뒤 구속 기소되는 일도 있었다.
헌재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시점에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면서, ‘탄핵 찬성(찬탄)’과 ‘탄핵 반대(반탄)’으로 나뉜 정치권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의원들이 거리로 나서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심과 대학가에서도 찬탄-반탄 집회가 맞붙으며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분열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돼 현재도 진행 중이다.
헌재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헌재에 따르면 중요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출입기자들을 비롯한 언론에 공지되는데 선고 일정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선고 이틀 전 언론에 ‘선고 일정’을 공지했는데, 전례를 감안한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오는 14일이 넘어가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3개월을 넘기게 된다.
윤 대통령이 부른 비상계엄 사태는 본인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 것은 물론, 한국사회 전체를 격랑으로 몰아넣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두 번째 시도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원 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204명의 가결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 표가 나왔던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여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결 이틀 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사의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맞게 됐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어 공수처는 구속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월 19일 구속영장 역시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고서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후에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두 차례 했지만 법원에서 불허하자 1월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이 역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 더해 법원의 형사재판도 받게 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헌재와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도 신청했는데, 지난 7일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튿날인 8일 구치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