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탄핵소추 사유 사실과 달라”
헌재 “국민 심임 박탈할 정도 아냐” 직무 복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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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로써 최 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에 대해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 결과 국유재산법·정부조직법 등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실시한 것이므로 부실한 감사라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감사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제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복무관리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의 현장검증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파면해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에서 직무를 위반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헤쳤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월 한 차례 열려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당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은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차례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 감사원장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은 국회 측에 유리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하던 안이었다”고 말했다.
김숙동 국장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사건의 중대성과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감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