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 세법 해석 차”
“최종 고지 아니며, 적법 절차 따라 적극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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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캡처]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무조사를 받은 뒤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이 고의 탈루 의혹을 부인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연석이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소득세 부과 처분은)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연석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석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배우 이하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 역시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정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유연석과 이하늬 모두 국세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