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아기 발로 짓밟고 던져”…결국 숨지게 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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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울음을 달랜다며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35)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형이 강화됐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께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A 씨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여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 씨 친구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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