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 “진해신항 경남 권리 찾고 권한도 가져와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서 밝혀
진해신항 전담부서 신설·기존 조직 확대 필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박동철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남도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기자]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진해신항 개발과 관련해 위상이라든지, 경남이 찾아야 할 권리와 권한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13일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도의원(창원14)이 ‘진해신항을 경남(진해) 중심의 항만시대 대비를 위한 경남 주도의 항만·물류정책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부산신항 전체에서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 컨테이너 선석 등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정책, 배후단지 개발, 각종 교통망 구축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며 “조직 신설이라든지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개발 면적이 경남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경남 진해 쪽 선석 수도 많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필요하다면 창원시와 조직을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경남도의 진해신항 개발에 대응하는 인력은 4명으로, 부산시가 비슷한 시기에 착공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하는 인력 5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시는 2019년 국 단위의 ‘신공항추진본부’란 정식 부서를 조직해 가덕도신공항을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 지사는 “경남도도 전담 부서 조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업피해, 환경보호 등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종욱(창원시 진해구) 국민의 힘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부산항만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경남 위원 숫자도 부산과 같은 수로 맞추자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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