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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세청이 배우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석은 부당하다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4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세청은 배우 이하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6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하늬 역시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정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지적됐다.
다만 유연석과 이하늬 모두 국세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연석은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유연석 측은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며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세액이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또 “유연석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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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연합] |
이하늬 역시 연예 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소속사의 법인 수익’이라 판단해 세금을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하늬 개인 소득’이라 해석해서 추가로 세금을 낸 것일뿐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법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같은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이중으로 개인소득세까지 부과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낸 상황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