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업 손발 묶는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

“소수 주주 지지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자 술수”
“기업 옥죄기…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주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관해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 죽이기’이며,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13일) 오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따른 지적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방안대로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이사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했다.

이 대표를 향해 오 시장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대표는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며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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