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協 “상법개정 통과, 깊은 유감…거부권 행사해야” [투자360]

“상법개정, 中企 투기자본 멋잇감으로 내몰아…단기 성과만 치중 우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코스닥협회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계와 여당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을 열었다.

협회는 “코스닥시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며 “게다가 투자자 90% 이상이 단기 소액투자자로 이루어진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장기적인 미래 투자가 아닌 근시안적 결정에만 치우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악용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중소기업들은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추구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고,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기성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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