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난동·계엄의 원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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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지난 2월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57) 씨도 법정에 올랐다. 법정에서 윤 씨는 부정선거가 난동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부정선거 합동수사단’ 설치를 요청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씨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계엄의 원인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씨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철저히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한 다음 재판이 이뤄져야 공정한 재판이 된다”며 “부정선거의 원인, 계엄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나몰라라하니 국민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씨가 말하는 동안 윤 씨 측 변호인이 윤 씨를 말리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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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지난 2월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
이어진 보석 심사에서도 윤 씨는 부정선거가 계엄과 난동 사태의 원인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윤 씨는 “구치소를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는 악의 근원이다. 부정선거는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남성이 후문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법원 내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고 방패에 손을 댄 점과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