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로 간다…또 위헌심판 제청 신청 [세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 조항이 위헌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나섰다. 앞서 지난 2월에도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지만, 같은 조항에 대해 취지를 달리해 다시 신청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재판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이다. 재판부가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회부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이 대표 측은 ‘공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표현과 내용을 넘어 공표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 공표한 자의 내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허위사실의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태어나 수없이 많은 행위를 해왔을 텐데 특정 하나의 행위를 물었을 때 이 부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지난해 6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행위 유형이 제한되고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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