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명’ 강원도 이 지역, 청년 확 늘었다…“49세도 지원 대상”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확정 공포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촌에서 도리깨축제가 열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인제군 제공]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강원 인제군 청년 나이 기준이 39세에서 49세로 높아져 더 많은 주민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인제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확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해 2021년 제정한 이 조례는 청년 나이 기준을 19∼39세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18∼49세로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 인구는 지난해 연말 기준 7713명에서 1만1499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인구(3만1535명)의 36.5%가 청년인 셈이다.

이에 군은 청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1개 사업을 중점 관리 중이다.

특히 청년의 사회적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정책참여단이 오는 19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활동에 나선다. 또 북면 월학리 일원에 짓고 있는 청년커뮤니티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공공임대주택·청년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한림대 마이크로캠퍼스(M-Campus)와 연계한 취업아카데미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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