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범’ 학교 선생님도 있었다…“강제로 문 뜯지 않았다” 발뺌 [세상&]

서부지법 난동 재판 본격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립
경찰은 폭력 사태 수사 속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0일 열린 가운데 오전 공판을 마친 피고인들이 서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이영기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릴레이 재판이 17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피고인 측은 개방된 법원의 후문으로 들어갔을 뿐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을 비롯해 탄핵 정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부지법 난동 재판 본격화…‘특수’건조물침입 놓고 대립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교사·유튜버 등으로 직업을 밝힌 피고인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와 건물 등에 침입(특수건조물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고인 가운데에는 서부지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간판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피고 측 변호인들은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개방했다는 데에서는 부인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직접 법원의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다”며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문을 통해 진입했을 때 이미 다 열린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인은 “1층 출입구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문 강제 개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건조물 침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 피고인의 입장인 듯하다”며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공소장을 검토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지속 검거…테러 모의도 ‘수사’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자 중 먼저 기소된 6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은 가담자 추가 검거 및 송치를 위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 외벽이 폭동으로 인해 파손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경찰은 약 2개월간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를 특정, 검거하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서부지법 난동 관련) 총 140명을 수사했고 92명을 구속했다”며 “송치는 총 93명으로, 91명은 구속 송치했고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과 헌재 등을 대상으로 폭동 모의, 협박 등 내용을 담은 게시글 177건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한 28건 가운데 25명을 검거했다. 추가로 16건에 대해서 14명도 특정된 상황이다. 이외 134건에 대해서는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탄핵 반대 집회 주도 측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혐의 수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관련자 조사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가 일부 이뤄졌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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