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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0명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중위력을 부인하며 “법원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이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고인 대다수는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특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량이 무거워진다.
피고인 유모씨의 변호인은 “후문을 통해 진입했을 때 이미 다 열린 상태였다”라고, 이모씨의 변호인은 “1층 출입구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 강제 개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 단순 건조물 침입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배모씨의 변호인도 “영장 발부에 항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으로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간 것”이라며 “단체 다중위력으로 진입한 게 아닌 이상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1~2명을 제외한 피고인이 비슷한 취지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기재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판부는 이에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 피고인의 입장인 듯하다”라며 “(검찰은) 그 부분의 공소장을 검토해달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어느 쪽으로 기소된 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