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국수본 “압색영장 발부에 문제 없어”
헌재는 이미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권’ 인정
법조, 공수처 검사 지위·권한 해석 차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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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4년 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4년 전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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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문제 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대통령 안가 CCTV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므로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며 “하지만 경찰 국수본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고, 공수처가 국수본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이 형사소송법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기꺼이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의 창구가 돼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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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이 같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일까. 우선 대리인단이 문제시 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18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 영상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다음 날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회동하던 당시의 안가 CCTV 자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한 것이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수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경찰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7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경호처가 형소법 제110조를 근거로 특수단의 안가 진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던 것”이라며 “애초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가 청구하는 게 잘못됐다면 법원이 발부를 안 해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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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당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 |
헌법재판소도 4년 전인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합헌 결정하면서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공수처 검사의 이 같은 영장청구 권한을 두고 법조계 평가는 여전히 둘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본질적 기능인 ‘공소권’을 둘러싸고 공수처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해석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측에서는 공수처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인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반면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에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탓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로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규정에는 ‘검사’로만 규정돼 있는데, 새로운 수사기관이 들어서며 초래된 불가피한 해석상의 혼란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리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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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연합] |
공수처는 지난 12일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공수처법 등의 개선을 시사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과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번 연구를 계기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아울러 경찰 영장 청구 권한 등에 대한 해석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