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사기관에 기밀유출 의혹 간부 해임…“절차 진행 중”

용산 대통령실 외관 모습[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간부가 해임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호처 간부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경호처 규정상 ‘파면’ 다음의 중징계다.

경호처는 A씨의 해임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와 김성훈 경호차장의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대기조치를 두고, 지시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경호처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임무배제를 당한 것이 맞는지 질의에 “그렇다”고 했다. A씨는 체포영장 1차 집행 무산 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만난 배경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 경찰,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동안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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