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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4년 전 자신의 자녀를 유기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1년 1월 태어난 지 3일된 자신의 아들을 서울 한 슈퍼마켓 앞에 놓아두고 떠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고 이미 양육해야 할 아이가 2명이나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키울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보육원에 자신이 낳은 자녀를 맡기려 했으나 문이 닫혀 있자 인근 슈퍼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