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는 유죄
5월 12일 정식 공판 시작
재판부 “10~11월 선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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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관계자들의 항소심이 오는 5월 중 시작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오는 10~11월 중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부터 업무상 과실차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 박 모 전 용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5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격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회 오는 10~11월 중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 2023년 1월 기소돼 약 1년 8개월간 재판을 받고 지난해 9월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 금고 3년, 송 전 실장 금고 2년, 박 전 팀장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 모 전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사전 대응 ▷사고 임박 ▷사고 발생 후 등 모든 단계에서 업무상 과실이 존재했고, 이 때문에 참사가 발생·확대됐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태원을 찾은 수많은 시민의 안점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 각자 지위에서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도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이 전 서장 측은 “피고인은 핼러윈 인파는 예상했지만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결국 서울경찰청은 책임이 없고 용산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됐다. 이임재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질 정도로 과실 책임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 측 신청에 따라 참사 당시 현장출동 경찰관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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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사건 당시 상황관리관), 정 모 전 112상황실 상황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했다.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은 인정됐지만 참사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전 팀장에 대해서도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관계자 3인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광호 피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첫 핼러윈으로 사고 위험이 높았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대책 서류를 보고 받고도 추상적인 지시를 했다”며 “용산경찰서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조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