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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경고문과 반박문[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호소에 장문의 대자보로 반박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에 실내 흡연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에서 “본 건물은 금연 건물이다. 15층에서 환풍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담배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실내 흡연을 하지 않는 이웃 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건물은 아래층과 위층이 모두 병원이라 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입주민이 안내문 옆에 장문의 반박문을 붙였다.
입주민은 반박문에 “이곳은 금연 건물이 아니며 금연 구역을 지정해도 복도나 공공의 영역만 가능하다”며 “발코니에서 창문 모두 열고 월 몇회 흡연하는 걸 범죄자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적었다.
또 “담뱃값에는 엄청난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고 (담배) 냄새가 싫은 건 본인의 취향”이라며 “본인 세대 안에서 흡연하는데 과태료든 처벌할 법이 대한민국에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법률변호사는 “사회가 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고 이웃 간 배려라는 게 있는데 좀 나가서 태우시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예절이 있는 거다. 그걸 안 지킬거면 단독주택서 살아라”,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남의 세대로 냄새 넘어가는데 본인 집에서만 피운다니” 등 비판적인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