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현황 항목 중 3개 항목 삭제”
공익법인 주식 기부시 사후 공시로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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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비효율적인 중복 공시로 인해 기업들이 과도한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 한경협은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는 대신,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에는 임원 한 명 당 11개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한경협은 해당 항목들의 정보 가치에 비해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기만료 예정일, 주요경력, 소속 하부위원회 등을 항목에서 삭제(현재 11개 → 8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임기만료(예정)일’은 일자까지 기록해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기재하는 순간부터 허위공시 위험이 발생한다. 임원의 ‘주요경력’ 정보는 기업에서 전·현직 경력을 일일이 찾아 기재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운 반면, 정보이용자들이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 임원의 ‘소속하부위원회’ 정보 또한 동일 공시 내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복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했다. 현재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때는 거래상대방이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도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받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기부받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이 받는 기부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닌 정관상 단순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국세청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사전 공시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연말부터 기업의 공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