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QR결제로 물품, 용영 결제
보유·총결제 한도 각 1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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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은행 앞 신호등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작한다. 약 10만명으로 예정된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과 6월 말까지 약 석 달 동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실거래 실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실시한다.
은행들은 현재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고 결제하고 있다.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이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대체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뜻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기반으로 예금 내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예금 토큰을 다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인당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테스트 기간 중 총결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참가자들은 예금 토큰을 지정된 가맹점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결제는 은행 앱을 활용한 QR결제 방식이다.
한은은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예금 토큰 결제를 통해 가맹점은 대금을 실시간 정산받을 수 있다”며 “결제 과정에서 중개 기관이 최소화되면서 관련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