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피해는 허위” 주장한 50대 유튜버 기소

검찰 “피해자 비방 목적의 공공연한 거짓 사실”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알린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명석에 대한 대법원 17년형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교수, 피해자 메이플 씨,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방송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JMS 피해자들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JMS 신도였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20만명에 달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개월가량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기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의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방송사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JMS 총재인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 측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비방해 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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