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표 발의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동참
“야당안 제출되면 소위 잡을 것”
108명 소속 의원 전원 동참
“야당안 제출되면 소위 잡을 것”
![]()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일부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하고, 가업상속공제 시에도 배우자 상속세는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개최 일정은 미정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제안하는 임광현 의원안(案)이 있다”며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개정안이)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 조세소위 날짜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침과 관련해 “(유산취득세는) 2028년 1월1일 시행안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시한이 남아있다”며 “그 전에는 우리 안으로 가고, 정부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