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 당론 발의에도…3월 처리 난망

與 108명 전원 참여 당론법 발의
배우자 상속분 ‘전액 공제’ 골자
법안 심사 미정…장기 표류 우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 기자] 국회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야 공감대 속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과 맞물려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과 27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상속세제는 배우자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전액 보장하는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현행 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하루 만인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등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을 빚었던 여야의 수장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달 중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았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여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쏠린 탓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등 연일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에는 “여야 양당 대표가 동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 조세소위 개최에 응하지 않고 있다(송언석 기재위원장)”, “본인들이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정태호 야당 간사)” 등 여야가 입장문을 통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양당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2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주 후반부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 이후 양 진영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의 법안 논의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최악의 경우 조기대선 이후 정기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배우자 공제나 유산취득세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라며 “졸속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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