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기·포천지역 사격은 추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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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14일부로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은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 이후 중단했던 실사격을 재개한다.
국방부는 1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14일부로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군은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포천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초동조치 부대와 신병 훈련소의 5.56㎜ 이하 소화기 등 사격이 이날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이어 “그 외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군 항공기와 포천지역 사격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소총을 비롯한 모든 공중과 지상전력 등의 실사격 훈련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을 통제 중지하라는 명령을 군에 하달했다.
한편 지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서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공군이 사고 직후 비행기록장치와 낙탄 현장 확인, 조종사·관계관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KF-16 1번기와 2번기 조종사 2명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공군은 직무유기와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식별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을 보직해임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