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 정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해야”

공노총·전공노, 5만 입법청원 달성 입장문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진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8일 국회와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 연장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노조는 입장문에서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정부와 국회는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공노총과 전공노는 5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국가·지방·소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정년을 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대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 소득 공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은 각자 살기 위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며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소득 공백 기간은 2022년 퇴직자부터 1년씩 발생해 2025년 퇴직자는 2년 발생하고, 2033년 퇴직자부터는 5년으로 늘어난다.

양 노조는“경제협력개밝구(OECD) 국가 중에 노인빈곤율 1위인 나라, 유일하게 연금가입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불일치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연금이 나올 때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며, 이런 절박한 요구를 국회에서 이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국회와 정부에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 ▷국민의 노후 소득 대책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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