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박헌수 조사본부장 전역조치 고려 추가 검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국방부는 18일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김 대령이 작년 12월 9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6명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18일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중 이상현(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장성 2명과 김현태(대령) 제707특수임무단장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헌수(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의 경우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인사조치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이 단장 등 현역 군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단장과 박 본부장과 함께 김 단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게는 국헌문란 목적의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가담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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