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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서 홍수 등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꼭 해당 토지만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새집을 건축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태앙에너지시설 등도 신고만 하면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한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또 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멸실된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 있었고(재축 가능),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즉 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 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의미다.
장구중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