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폭동? 어이없다” 18분 격정 토로했다 [세상&]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내란죄 첫 공판
‘대통령 윤석열’ 두고도 시작부터 대립
김용현 18분 직접 발언
4시간 10여분만에 종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을 필두로 내란죄 혐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공소요지 진술이 끝나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8분 동안 열변을 토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 12분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등 3인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따로 기소됐으나 혐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병합해 진행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측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우고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공소장을 그대로 읽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며 검찰의 진술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모두 진술은 검찰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변호인 측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흐름을 끊으려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이 끝나자 김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8분 동안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계엄 사유를 제공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축소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야당과의 갈등’을 언급했는데, 김 전 장관은 단순한 갈등으로 치부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김 전 장관은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전 장관은 발언 중간중간 허공에서 손을 휘두르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합당한 임무를 수행했다. 어떻게 ‘감히’ 공모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들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김 전 장관과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 또한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기획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섭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비상계엄을 인식한 시점은 12월 1일 정도다. 정보사 사령관이나 대령들에게 한 행위는 조력 차원일 뿐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제2수사단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대령 또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중앙선관위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령 측은 “공소장이 98쪽에 달하지만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체포조 요원) 선발 행위, 롯데리아 회동, 중국집 식사, 일반명령 정도”라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월 27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증인 신문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3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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