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 안하면 ‘강사계약 3년 연장’…해커스인강, 불공정약관 적발

강사 권리 제한…7개 유형서 9개 조항 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커스인강이 10년 넘게 강사들의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서를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계약서에서 7개 유형 9개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인강’이라는 간판으로 자격증 취득·공무원 시험·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138억원에 달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시험 대비 과정 학원 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등 강사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약관법에 저촉되는 다수 조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일단 강의·출판 계약을 한 강사가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는 조항을 발견했다. 이는 강사가 부당하게 오랫동안 계약에 묶일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강의 개설 여부, 강의 시간표 등을 강사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강사가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사전 협의를 하도록 시정했다.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강사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조항으로, 강사 입장에서는 학생과 신뢰 관계 등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강사가 제작한 강의콘텐츠·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해커스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시정됐다. 이 밖에 강의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이름·사진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에 저작 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도록 간주하는 조항 등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항마다 편차는 있지만 2012년 무렵부터 사용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며 “강사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챔프스터디는 지난 1월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한 데도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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