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하다 60대女, 8m 아래 추락해 사망 “대표 검찰 송치”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난해 2월 경기 안성의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회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대표 A씨가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쯤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은 회사 대표인 A씨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장비·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법리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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