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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기자]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인 농어업분야 조세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 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가 지원에 필수적인 각종 혜택들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7799 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서 의원은 농어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 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 농촌주택 · 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 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ㆍ변경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