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신청

“의결권 박탈 시도 사전 차단하려는 것”


강성두(왼쪽)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 파트너스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8일 영풍·MBK 측은 오늘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박탈해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게 영풍·MBK 측의 설명이다.

지난 12일 최 회장은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영풍·MBK 측은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한 바 있다. 영풍·MBK 측은 이를 임시의장 선임 절차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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