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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연합]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체결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높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16억원)보다 68.3% 감소했다. 1월 사고액은 1423억원, 2월은 1558억원이다.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불어났다. 2023∼2024년에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1000만∼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그러나 늘어나던 만기를 맞은 ‘깡통전세’가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들면서, 전세보증 사고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상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80% 넘으면 깡통주택으로 본다. 이런 집은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또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보증사고가 줄었지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은 1∼2월 54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98억원)보다 11.2%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HUG는 이달 31일부터 전세가율이 70%를 초과하면 보증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