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운영 정상화 위해 5인체제 조속히 복원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다.

이 위원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계속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이 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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