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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이 지난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중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연합] |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물가반영 기준 일원화
“지연됐던 공공 공사 재개”…첫 적용은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공공물량 전체의 30% 수준, 중견건설사에 집중…업황 개선 역부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사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위축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다. 급등한 공사비 탓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사업에 속도가 붙고 공공수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공공 건설 공사비 자율조정 시 물가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값이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 장비 물가 등을 반영한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해 물가를 반영해왔다. 앞으로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 상승률 차이가 4%포인트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상승률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인상도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통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실시설계 이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인상분을 계산해 공사비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실시설계 시점부터 물가인상분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뀐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첫 적용되는 공공 공사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이다. 가덕도 사업 총사업비는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건설사의 공공발주 물량은 중견 건설사에 집중돼 있고 전체의 약 30% 수준에 그쳐 공공 물량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에도 전체 건설업계 업황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엔 대형 건설사들 역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출 원가의 비율(매출 원가율)이 90%대로 치솟으면서 올들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도 109곳에 달한다.
한편 앞서 국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정부안(25조5000억원)보다 1000억원 적은 25조4000억원으로 의결·확정했다. 지난해 26조4000억원보다 3.79% 줄어든 금액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민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28조원보다 2조5000억원 가량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