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2차 공판…종결 가능성도

가수 김호중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19일 열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선 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날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단 계획을 밝힌 만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검찰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1심은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심이 열렸고, 2심에선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은 3500여쪽에 달하는데,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도 깊이 추궁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사고 후 음주) 경위를 물어보는 정도”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음주 측정에 대비했더라면 훨씬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고, 경찰에 음주 사실을 밝혔을 것이다. 물론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 술타기 수법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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