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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 계좌에 1원씩 200여 회에 걸쳐 송금하는 식으로 재차 연락을 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고, 피해여성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연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그는 같은 달 28일 법원으로부터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달 28일과 29일 B씨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계속 스토킹했다. A씨는 입금자명에 ‘보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고, B씨를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여성이고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갑작스레 이별 통보를 받자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음을 돌려보거나 자신의 물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시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필요한 연락이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감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면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