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무려 73만건 적발”…코레일 부정승차 특별단속

전남본부에서도 18일부터 21일 슬그머니 탑승했는지 점검

한국철도공사 KTX 자료 사진.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4일부터 부정 승차 집중 단속을 위해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전남본부에서도 관할지역 특별단속에 나선다.

코레일 전남본부(순천 소재)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승객 이용이 많은 출·퇴근시간에 맞춰 관할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을 운행하는 KTX와 통일호 등의 열차를 대상으로 부정승차 기동검표를 시행하고 있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위조 및 변조 승차권 이용,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코레일은 최근 3년 간 경부선과 호남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강릉선 등에서 전국적으로 73만여 건 상당의 부정승차를 적발해 재발권과 미발권 요금징수 등을 조치했다.

주요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승차권 확인거부 등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자는 요금의 1.5배 ▲승차권 확인회피 및 거부행위 2배 ▲승차권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재적발시 10배 징수 ▲승차권 위·변조 행위는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관할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에서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을 시행한다”며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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