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 개선 나선다

규제철폐 일환…민원 처리 최대 3개월 단축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체비지 모습. [정주원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는 선제적 용도폐지 및 협의 절차 간소화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 해결할 방침을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업용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시는 이러한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시민 불편 해결을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사전 이행해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비지 매수를 위한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상 연 5회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해,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 사안이 발생했다.

또한 도로와 공원 등 매각이 불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의 경우, 앞으로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지별 용도에 맞는 개별법을 적용해 용도변경 뒤 시설관리 부서로 이관해 전담토록 한다.

아울러 재산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로 이원화됐던 협의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양 부서와 중복으로 협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체비지 용도 분류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민원 협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정 효율화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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