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앞에 두고 필라 강사에 60만원 해부학 강의 충격, 검찰 송치 [세상&]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해부 교육 연
힐리언스랩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힐리언스랩이 유료 카데바 해부 강의를 진행하며 올린 홍보글. ‘위트있게 진행하는 몰입감 높은 강의’ 등의 홍보문구가 적혀있다. [공의모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경찰이 지난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카데바)으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해부학 강의를 한 해부연구소 소속 직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소속 A씨가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가톨릭대학교 응용해부연구소 소속으로 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힐리언스랩의 요청으로 운동지도자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를 이용해 해부학 유료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부학 강의를 연 힐리언스랩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힐리언스랩은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운동지도자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한 민간업체다.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교육 목적의 해부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대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 교수 등과 이들의 지도를 받는 의학을 전공한 학생만 가능하다.

지난해 6월 의사 단체인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비의료인인 운동 지도자를 대상으로 카데바를 활용한 강의를 진행했다며 힐리언스랩을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의모는 “시체해부법 제17조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의 해부학 강의는 비의료인을 상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신과 유족에 대한 예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힐리언스랩은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헬스 트레이너 등 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핸즈온 카데바 해부학’ 강의를 연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바 있다. 9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의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 당시 이 업체는 ‘프레시 카데바(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로 진행된다는 홍보 문구 등을 넣어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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